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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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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부처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마련 및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동일한 연구비 사용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ㅇ 연구비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관한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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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 조간 (보도)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hwp (439.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6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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