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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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정일 2016.03.26
논문투고규정
1. 목적 및 내용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논문지 "Design Research"는 디자인에 관한 연구논문, 보고논문, 논설논문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디자인리서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투고자격
"Design Research"에 투고 가능한 자는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 이상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의 공저로 가능하다. (공동저자, 교신저자 포함)
3. 논문의 종류
논문집 "Design Research"에 게재되는 논문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어떤 유형이든지 미발표의 것 (작품논문은 예외)로 한다. 단,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 대학논총,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연구는 응모할 수 있다.
3.1 연구논문
"Design Research"에 관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발전상이 크게 인정되는 것.
3.2 보고논문
디자인리서치에 관한 자료, 조사, 실측, 통계, 실험 등의 연구보고로서 신뢰성, 유용성, 실용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기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3.3 논설논문
특정의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인 주제에 관한 독창적, 종합적인 해석 또는 논고로서 저자 자신의 연구에 관한 시점, 이념, 방법을 반영하여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것.
3.4 작품논문
디자인 결과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을 지니며,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합목적성과 조형성의 탁월함과 더불어, 제작의 프로세스에 명료한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써, 최초 응모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논문은 다음의 2가지 종류로 다시 구분함.
•발표작품논문 : 제품화 또는 시공 등에 의해 이미 구체화되어 사회적인 인지를 얻은 작품
•컨셉작품논문 : 연구적인, 또는 실험적인 의미에서 시도 되어진 제안 또는 시작(試作) 작품
4. 논문의 형식
논문은 반드시 "Design Research 논문작성규정”에 유의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한다. 단, 영문논문의 경우 국문논문보다 우선하여 목차에서 상위에 게재된다.
5. 논문의 길이
논문의 길이는 인쇄면 기준으로 짝수 10쪽 한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쇄비를 청구한다. (9항 논문게재료 참조)
6. 논문투고시기 및 방법
본 규정 및 논문작성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접수치 않으며, 온라인 투고절차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유형, 제목, 심사료 납입여부 등의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논문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논문의 투고시기는 심사에서 발행까지 2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시로 투고하되, 다음의 발행예정일 및 일정을 참고한다. 게재분 투고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대상이 된다.
[표1] 논문지 발행 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논문지 발행 예정일
호 별 | 발 행 일 | 게재가능 투고마감일 |
봄 | 3월 30일 | 2월 25일 |
여 름 | 6월 30일 | 5월 25일 |
가을 | 9월 30일 | 8월 25일 |
겨 울 | 12월 30일 | 11월 25일 |
7. 심사
논문의 채택 여부는 논문 심사위원 3인 이상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이 반송 지정일을 넘어서도 재제출되지 않을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한편, 투고된 논문이 연구, 보고, 논설, 작품의 어느 것인가의 구분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의지 확인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8. 긴급심사
긴급심사라 함은 논문의 제출에서 심사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3주(1심에서 통과되었을 경우) 이내로 규정하여 제출자가 최단시간 내에 연구물에 대한 심사를 득하고 게재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논문은 제출된 일정을 포함하는 해당 호에 게재된다.
9. 논문게재료
투고된 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 저자는 별도로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해야 한다.
• 원고투고에 따르는 요금은 심사료 100,000원, 논문 1편에 대한 기본게재료 150,000원이며, 10쪽이 넘는 경우 초과 1쪽당 10,00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1편당 250,000원의 심사료를 논문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논문과 투고양식을 학회 사무실로 발송할 때, 심사료의 납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게재료는 논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납입하도록 한다.
• 모든 기 발간된 논문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논문 투고자(주저자에 한함)에게는 학술지 2권(or 1권)이 배부된다.
10. 저자 교정
초고는 원칙적으로 저자가 행하는 것으로 하며 학회에서는 어떠한 논문 교정도 행하지 않는다.
11. 저작권 및 출판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며, "학회지"의 편집출판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12. 원고의 제출
원고 및 투고양식의 제출은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홈페이지(www.d-research.or.kr) 메뉴[학술논문지]에 있는 논문 제출 메뉴를 이용한다.
논문작성규정
1. 원고제출방법투고논문의 원고는 학회가 제공하는 논문투고양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며, 디자인리서치학회 홈페이지 > 학술논문지 > 논문투고에 On-line으로 제출한다.
투고원고는 주저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 시 표지에 저자명과 사사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투고원고의 저자명과 사사명 기재에 따른 저자의 불이익은 학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2. 원고의 분량
제목, 저자명, 소속 및 영문초록, 핵심어, 본문, 그림, 표, 각주,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최소 10페이지 이상 작성한다.
또한 작성된 한글 파일의 총 용량은 5Mb를 초과하지 못한다.
3. 레이아웃 및 인쇄원고 작성
①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제출자가 레이아웃 및 인쇄 원고 제작을 맡는다.
② 학회지 크기 : B5(4x6배판) (182x257mm)
③ 본문의 단 형식 : 1쪽 당 2단 형식
④ 여백 : 상하 여백 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 각 5mm, 좌우 여백 20mm
⑤ 내용 및 교정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사무국은 어떠한 교정도 가하지 않는다.
4.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의 표기
① 제목은 한글 및 영문으로 표기하되 연구논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기한다.
또한 ‘~에 관한 연구’등 연속성이 있는 제목은 부제를 표기한다.
영문제목 역시 ‘A study on~’ 등의 표기방식을 피하고, 핵심어(keyword)를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② 저자명은 제목과 함께 투고논문의 표지(B5)에 표기한다.
저자명의 영문표기는 논문 예제양식에 준하되, 영문이름의 특수성, 고유성을 인정한다.
예제양식의 예) Hong, Kil Dong
특수성, 고유성 인정의 예) Hong, Kildong / Kildong – Hong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함
③ 소속명은 반드시 공식적인 세부명칭을 풀네임으로 기재한다. (약명이나 이니셜명 불허함)
또한 교수, 강사, 박사과정, 석사과정 등의 직급은 기입할 수 없다.
④ 저자의 제목, 성명, 소속 등 제 표기법 위반 및 이에 대한 미숙지에 따른 오류는 학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영문 성명 표기는 논문작성자(투고자)가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독저자의 논문은 주저자가 교신저자의 역할을 수행 하므로 주저자와의 소속기관 뒤에 주저자의 교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표기하여 주저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명기한다.
(단독저자의 경우 교신저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주저자 : 홍길동 (Hong, Kil Dong)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hongkildong@hankook.ac.kr
⑥ 2인 저자의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인일 때 주저자의 소속기관 하단에 이메일을 표기한다.
예) 주저자 : 홍길동 (Hong, Kil Dong)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hongkildong@hankook.ac.kr
공동저자 : 김한국 (Kim Han Kuk)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⑦ 2인 저자의 경우, 주저와 교신저자가 다를 때 교신저자의 소속기관 하단에 이메일을 표기한다.
예) 주저자 : 홍길동 (Hong, Kil Dong)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신저자 : 홍길남 (Hong, Kil Nam)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hongkilnam@hankook.ac.kr
⑧ 3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인일 때 주저자의 소속기관 하단에 이메일을 표기한다.
예) 주저자 : 홍길동 (Hong, Kil Dong)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hongkildong@hankook.ac.kr
공동저자 : 홍길서 (Hong, Kil Seo)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홍길남 (Hong, Kil Nam)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⑨ 3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때 교신저자의 소속기관 하단에 이메일을 표기한다.
예) 주저자 : 홍길동 (Hong, Kil Dong)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저자 : 홍길서 (Hong, Kil Seo)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신저자 : 홍길남 (Hong, Kil Nam)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hongkilnam@hankook.ac.kr
⑩ 3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주저자 : 홍길동 (Hong, Kil Dong)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저자 : 김한국 (Kim, Han Kuk)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홍길서 (Hong, Kil Seo)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신저자 : 김한국 (Kim, Han Kuk) 한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kimhankuk@hankook.ac.kr
5. 목차
목차는 본문상의 표제와 순서를 동일하게 기입하며, 원칙적으로 소제목은 생략하고, 대제목, 중제목까지 기입한다.
표기 순서는 대제목: 1. 중제목: 1-1 순으로 한다.
6. 논문 요약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표지 다음에 수록한다.
7. 핵심어
논문을 구성하는 핵심어(keyword)를 최대 3개까지 영문으로 작성하여,초록 밑에 게재한다.
8. 본문
① 본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B5(위 3. 레이아웃 및 인쇄원고 작성 참조. [논문작성예제 바로가기]에서 샘플을 다운받아 사용함)크기의 백지에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목이나 저자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바로 본문부터 작성하며 문장은 표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② 원칙적으로 일반적 논문형식인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본문내용의 표제(장, 절, 항 등)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큰 표제(장)가 바뀔 때는 1줄 띄어 다음 표제로 바꾸며, 중간표제(절)나 작은 표제(항)의 경우에는 띄지 않고 그대로 작성한다. 표기순서는 1. / 1-1. / 1-1-1. 순으로 한다.
④ 외국어 및 한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뜻이 분명치 않을 때는 ( )안에 원어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각종 기호 및 단위의 표기는 국제관용에 따른다.
⑤ 본문 중 괄호 안에 영문표기는 소문자로 한다.
예) 디자인(design) O | 디자인(Design) X
⑥ 영문으로만 표기 시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 Design O | design X
⑦ 본문 괄호 안에 한문과 영문의 병기 시 한자, 영문 순으로 작성한다.
예) 연구(硏究, research)
9. 그림(Fig.)과 표(Table)
① 그림과 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쇄면이 규정된 쪽 수 이내에 들어가도록 그 면적계산에 주의한다.
② 그림(사진)과 표는 흑백으로 작성하고, 본문 내 글자처럼 취급하며 인쇄시 해상도에 주의한다. (150dpi)
③ 그림(사진)과 표에는 캡션을 달아 그림 1), 그림 2-1), 표 1), 표 2-1)과 같은 번호를 붙이고 표제 및 설명을 기재한다.
그림(Fig.)은 그림의 밑에, 표(Table)의 경우에는 표의 위쪽에 표제(Caption) 및 설명을 기재한다.
④ 그림 및 표의 표제 및 설명은 본문에 함께 기재한다.
⑤ 그림 및 표의 위치는 본인이 지정하여 본문용 원고에 레이아웃하여 인쇄원고 상태로 제출한다.
10. 각주
각주는 본문의 해당부분 상단에 1), 2), 3),(윗 첨자)으로 표시하고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또는 역자), 서적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② 잡지의 경우에는 저자명, 표제, 잡지명, 권, 호, 출판사(또는 학회명), 발행년도, 쪽 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③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에는 저자명, 홈페이지 상의 주소, 작성일 순으로 기재한다.
예시 1-한글 학술논문) 홍길동, 키오스크형 게임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권, 제1호,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01, p.45.
예시 2-영문 학술논문) D. J. Harel, Statecharts: A Visual Formalism for Complex Systems, The Science of Computer Programing, Vol.13, No.3, CPSA, 2003, p.19. (학술지논문)
예시 3-한글 단행본) 홍길동, 디지털디자인, 학문사, 2004, pp.171-173.
예시 4-영문 단행본) Baker Jones, Design Participation, MIT Press, 1972, pp.23-27.
예시 5-인터넷 사이트) Jeanie Croasmun, Voluntary Car Distinction Code on It's Own Way, www.ergoweb.com/news/detail.cfm?id?number=40, Ergoweb Inc., 2005.
논문예제에 맞지 않게 표기된 각주로 발생되는 인용지수의 불이익은 논문편집위원회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11. 참고문헌
본문에 각주로 기재된 참고문헌만이 논문 마지막의 참고문헌에 기록될 수 있다. 참고문헌에는 쪽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논문예제에 맞지 않게 표기된 참고문헌으로 발생되는 인용지수의 불이익은 논문편집위원회와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예) 김성희,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12.원고 파일 제출
투고자는 심사자가 제시한 원고수정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여 투고한다.
또한 연구논문의 심사 및 수정이 끝나고 게재가 확정 된 이후에는, 사무국이 정하는 논문편집마감일 이전까지 최종 인쇄원고를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 "Design Research"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논문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로부터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 절차를 밟는다.
제3조 (분류 및 투고-심사-게재확정일자)
1.접수된 논문은 해당 편집위원에 의해 전문분야별로 분류된다.
2.접수된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일자를 논문투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1. 투고일자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저자가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접수한 일자
2. 심사일자 : 담당편집위원에 의해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개시한 일자
3. 게재확정일자 : 모든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일자
3.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논문 표지에 투고일자-심사일자-게재확정일자의 순서로 기재한다.
제4조 (담당편집위원)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논문은 해당 전문분야 담당편집위원에 의해 심사위원의 선정 등의 후속 심사과정을 밟는다. 다만 담당편집위원이 유고인 경우와 투고 논문의 저자 중에 담당편집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후속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심사위원 풀제)
제6조의 심사위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야별 심사위원을 전문분야별 담당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해당 심사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이 전제이나,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해 추천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풀의 구성시기: 매 년 1월 편집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구성
2. 위촉기간: 위촉된 해로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 다만,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심사위원 풀에서 해촉한다.
3. 풀의 규모: 전년도 투고논문 수를 기준으로 1회 학술지 논문투고 수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수준에서 논문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선정)
담당 편집위원은 각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 (심사기한)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안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각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안대로 게재: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논문내용 혹은 체계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에 대해 저자 임의로 수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재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논문내용 혹은 체계에 상당한 수정이 요구되는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저자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여부와 수정의 합당성을 담당편집위원이 판정할 수 있는 논문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내용 혹은 체제가 매우 애매하거나 부족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저자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된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야 하는 논문
4. 게재불가: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논문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논문
•연구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논문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논문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없는 논문
•서술체계나 논리적 체계가 부적절한 논문
•해당 학문분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논문
•학회에서 정한 논문체계와 형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논문
제9조 (논문수정)
수정권고 혹은 요구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혹은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판정)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본은 제8조의 심사판정과정을 다시 밟는다.
제11조 (원안대로 게재 판정)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에게서 원안대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게재를 편집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2조 (판정위원)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 심사위원을 판정위원으로 하여 재심을 의뢰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편집위원이 제3의 판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혹은 판정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담당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게재불가를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논문지에 게재하지 않는다.제14조 (게재확정의 조건)
1. 모든 논문의 심사는 2차 심사에 한한다.
2. 논문 게재 확정 조건표 (1차 심사 결과)
논문 게재 확정 조건표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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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게재 | 원안대로 게재 | 원안대로 게재 | 원안대로 게재 | |
원안대로 게재 | 원안대로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원안대로 게재 | 원안대로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원안대로 게재 | 원안대로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원안대로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원안대로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원안대로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원안대로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재심 판정위원 재심 |
원안대로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재심, 게재불가 판정위원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재심 판정위원 재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재심, 게재불가 판정위원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재심 판정위원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재심, 게재불가 판정위원 재심 | |
게재불가 | 원안대로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15조 (심사위원의 평가 및 관리)
1.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 혹은 원안대로 게재를 판정했을 때 나머지 한 심사위원이 원안대로 게재 혹은 게재불가 등의 극히 상이한 판정을 내린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성, 논리성이 획득되지 아니하여 심사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3회 이상 누적되어도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학술지발행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정관 제 7 장 제 38 조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에 의하여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술지 및 언어)
1.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Design Research"(국문명 : 디자인리서치)를 발행한다.
2.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발행시기)
"Design Research"는 연 4회(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 발행한다. 이하 논문지라 한다.
제 4 조(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판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6 조(배포)
논문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배포하며, 이의 구독료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4월23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편집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및 설치)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정관 제 7 장 제 38 조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이하 학회) 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논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이하 학회)의 논문지인 "Design Research"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위원장 : 1인
• 편집위원 : 20인 이내
제4조(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위원장 : 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 편집위원 : 위원장으로부터 위촉받은 투고논문을 직접, 또는 적합한 논문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 직전 3년간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위원장은 학회장이 이사 이상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매년 편집위원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4월23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이하 본 학회)의 회원이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밝히고,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그 밖에 학계와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2 장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4 조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1.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 5 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중복게재)
1.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2.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3.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8 조 (인용방법)
1.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9 조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1.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1.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11 조 (구성 및 임기)
1.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3.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위원장과 간사)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3.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3 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연구윤리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제보자 보호 및 조사대상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 14 조 (회의)
1.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5.의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6.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 15 조 (원칙)
1.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2.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 및 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 16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심의요청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 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 17 조 (심의요청)
1.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시된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3.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심의요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예비조사)
1.예비조사는 심의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예비조사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4.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심의요청 내용이 제3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의요청 내용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인지 여부와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5.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7.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본조사)
1.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는 조사기간은 1회에 걸쳐 30일을 넘지 않는다.
3.본조사 시작일 이전에 위원장은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조사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조사위원회는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6.조사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한다.
7.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20 조 (조사위원회 구성)
1.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안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4.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5.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나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1 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위원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의와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2.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3.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4.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 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3 조 (판정)
1.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3.제보자나 조사대상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9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의신청)
1.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학회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5 조 (비밀유지의무)
1.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진실성 검증 이후의 후속조치
제 26 조 (결과에 대한 조치)
1.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2.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3.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7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