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이하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약칭 "KIDRS")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리서치를 통해 디자인 관련 학술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디자인의 목적,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능과 효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정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디자인과 디자인 관련 학문 분야의 발전 및 융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회는 이를 위해 디자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등 타 학문과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제3조(소재지)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주요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관련 연구 및 리서치, 학술지 발간
2. 디자인 관련 연구보고서, 간행물, 전문도서 및 교육·홍보자료 발간
3. 디자인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강연회 및 전시회의 주최와 주관
4. 디자인 관련 기술, 업계,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제공
5. 국내·외 관계기관, 기업, 단체와의 학술 및 교육, 기획, 컨설팅 등 협력사업
6.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7. 디자인 전문가 및 전문 단체 지원
8. 회원 상호 간 권익 보호와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9.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유형)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디자인 전공으로서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자. 디자인계(디자인 교육기관, 정부기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운영이사회가 이와 같은 기준에 상응한다고 인정한 자. 정회원의 유형은 일반회원, 종신회원 2가지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원 : 학회에 가입 후 1년을 기한으로 활동하는 회원
② 종신회원 : 학회에 가입 후 40년을 기한으로 활동하는 회원
2.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1년을 기한으로 특별회비를 납부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3. 도서관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1년을 기한으로 도서관회비를 납부한 도서관
4. 명예회원 : 학회 또는 디자인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명예직
제6조(입회 및 기한)
1.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 입회를 신청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후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할 수 있다.
2. 입회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https://www.d-research.or.kr)회원가입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이트가 마비되었을 경우 학회 사무국에 직접 입회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할 수 있다.
3. 회원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다음 해 같은 날까지 주어진다.
② 종신회원의 자격은 종신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40년 후 같은 날까지 주어진다.
③ 특별회원, 도서관회원의 자격은 각각 특별회비와 도서관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다음 해 같은 날까지 주어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 참석 및 각 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도서관회비)의 납부
4. 회원은 자신의 회원 유형(정회원, 특별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과 임원유형(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장, 위원, 지회장, 이사장, 이사, 감사)에 따라 학회가 개최하는 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이사회)와 행사(학술지, 학술대회, 전시회 등)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5. 제7조를 위배한 회원, 특히 3항과 4항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논문 투고, 각종 증명서 발급 자격 및 총회 참석 자격)
제8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2. 임원은 자신의 임원 유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이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참석하는 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① 이사와 특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장, 위원, 지회장, 감사는 운영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4.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학회가 운영하는 학술지, 학술대회, 세미나에 논문 등을 투고하고 발표할 수 있다.
5.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6.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학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7.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학회가 요청받은 자문 및 심사, 평가위원 등에 추천받을 수 있다.
8. 도서관회원은 학회 학술지 및 전시도록 등 관련 간행물을 2부씩 받는다.
9. 모든 회원은 학회 발전을 위해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상벌)
1. 회장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운영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2. 회장은 학회 정관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회원에게 운영이사회 1/2 이상의 참석과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해임, 제명 4가지로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를 따른다.
3. 제명된 회원에게는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휴회 및 탈퇴)
1. 회원이 신병, 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학회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회원은 사무국에 휴회신청서를 제출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후 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일부터 학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며, 연(365일) 중 이전 활동일 수(연회비를 납부 한 날부터 휴회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를 제외한 잔여일 동안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은 별도의 의결 없이 10일 이내에 탈퇴 처리되며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연(365일) 중 이전 활동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을 계산해 남은 회비를 반납 받을 수 있다. 단 종신회원은 학회 발전을 위해 회비를 기탁 한 것으로 간주해 탈퇴 시에도 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회원, 도서관회원도 이에 준한다.
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11조(기구)
1. 학회는 다음의 기구로 조직된다.
① 총회
② 이사회
③ 운영이사회
④ 위원회
⑤ 사무국
2. 학회는 학술지 ‘디자인리서치(DESIGN RESEARCH)’의 운영을 위한 상설 위원회로 ‘논문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제반사항은 ‘논문편집위원회 규정’과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해 관리한다.
3. 총회 및 이사회, 운영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회의록으로 기록해 남긴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논의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 운영이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구성)
1. 학회는 학회 운영을 위해 정회원 중에서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수석부회장 1인
③ 부회장 18인 내외
④ 위원장 5인 내외
⑤ 위원 각 위원회 별 10인 내외
⑥ 지회장 7인 내외
⑦ 이사장 1인
⑧ 이사 60인 내외
⑨감사 2인
2.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상근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임원은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를 통해 주요 사업과 학회 규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 활동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명예회장, 고문은 명예직으로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 전체를 대표하며 제2조의 목적을 위해 학술연구, 학술지 발행, 출판, 전시, 교류, 회계 등 학회 운영과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회장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요청 시 회장을 대리한다.
3. 부회장은 자신이 맡은 분과에서 학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4. 위원장은 자신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지회장은 자신이 속한 지회의 여론을 수렴해 운영이사회에 전달하고 지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6.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7.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사업과 사안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운영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8.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재정 상황,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 결과 미비한 사안이나 부정이 있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명예직으로 회장의 요청 시 학회 업무와 사업에 대해 자문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학회를 홍보해 학회 발전에 조력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재임명 및 연임이 가능하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전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학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 및 임명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장, 위원, 지회장, 이사, 감사는 운영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차기 임원을 임명하지 못하고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회장은 3개월 내로 총회를 소집하고 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학회 업무를 지속한다.
제17조(겸직 금지)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장, 감사는 겸직을 금한다.
2. 논문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이사 이상의 임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자격제한)
1.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은 운영이사회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2. 감사는 임원 중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학회 정관에 위배 되는 행위, 업무 방해, 회계 부정, 임원 간 분쟁,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했을 경우, 회장은 운영이사회를 열어 재적 인원 1/3 이상 출석, 출석 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학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고한다.
2. 디자인계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원에서 “해임”한다. 다음의 경우 자동으로 해임한다.
①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1년 이상의 금고형, 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4.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한다.
① 학회의 목적, 특히 정관과 이사회 의결 사안에 반하여 학회의 존립과 발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② 고의, 과실로 학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 4 장 총회
제2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하며, 회장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2. 총회에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정기총회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의 선출
② 임원의 임명과 해임, 제명에 관한 승인
③ 사업보고,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④ 학회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승인
⑤ 기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
⑥ 정관의 변경 및 개정 승인
⑦ 학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
4.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학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의 의결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5. 회장은 총회 소집 7일 전까지 총회 참석 자격을 가진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학회 임원 1/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2. 총회 참석 자격은 총회 개최일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원으로, 회원의 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하고 2년 동안 1회 이상 학회 활동에 참석한 경우 인정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회장과 회원 간 법률상 소송이 개시된 경우
② 회장 또는 회원이 금전적 문제에서 학회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경우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는 이사회와 운영이사회로 구성된다.
제23조(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장을 의장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장, 위원, 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2.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장이, 회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3.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관 제6조와 제7조, 제21조의 자격을 득한 이사 2/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다음의 사안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
② 학회 운영에 관한 사안
5. 이사회는 정관 제6조와 제7조, 제21조의 자격을 득한 이사 1/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이사회 임원 중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장은 위원, 이사와 구분해 운영이사라 칭한다.
2. 회장이 운영이사회를 주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의장은 학회 운영을 위해 수시로 운영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실행
② 총회의 개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전시회, 교육, 홍보 등의 운영
③ 학술지, 학술보고서, 도서, 간행물 등의 심의 및 발간
④ 회원 가입 및 회원 자격의 변경, 회원 포상 및 징계의 심의 및 의결
⑤ 회비의 설정 및 변경, 징수,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및 의결
⑥ 각종 학회 용역 및 사업의 추진과 관리
⑦ 자신의 관리 및 지회의 운영 관리
⑧ 기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회 통상 업무 관리
⑨ 정관 및 규정의 재정 및 개정, 심의, 의결
4. 운영이사회 임원 중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6 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25조(위원회)
1. 논문편집위원회는 학술 논문의 심사, 학술지 편집의 심의를 관리·감독하며 그 제반 사항은 "논문편집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과 학회의 학문적 윤리성을 고취하고 비윤리적 활동을 심의하며, 그 제반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3. 학회는 논문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외에 학회 운영과 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사무국)
1. 학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운영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3. 사무국은 학회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및 사무를 담당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정)
1. 학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① 회원의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도서관회비
② 투고 논문의 심사비, 게재비
③ 작품출품비
④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의 연구비 등 지원금
⑤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⑥ 기타 수입
제28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9조(사업의 운영)
1. 운영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결산서와 금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
2. 결산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① 전년도 손익계산서
②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③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3.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30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금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학회의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학회의 중요재산을 매각, 양도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8 장 보칙
제32조(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학회의 학술연구, 학술지 발행 및 논문투고, 논문편집, 논문심사에 관련한 규정 및 논문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행규칙,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3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 규정 및 시행세칙, 기타 세부 시행령,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인터넷 사이트(https://www.d-research.or.kr)에 이를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