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RS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이하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로 한다. (약칭 "KIDRS"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각계의 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디자인과 관련되는 산업, 문화 제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회원의 공동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디자인 보급 확산 및 이용촉진, 신기술 관련 디자인 연구 및 상호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한국 디자인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는 그 주된 사무국을 서울시에 둠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보급 확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2. 디자인에 관한 학술 행사, 전시회, 공모전 개최
3. 디자인에 관한 각종 학술 논문지, 간행물의 발간
4. 디자인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5. 디자인 사업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6. 디자인 관련 사업, 기술, 시장 등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정보 제공
7. 디자인에 관한 기술 연구 및 표준화
8. 디자인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9. 디자인 분야 국제 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10.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11.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유형과 자격)

학회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정회원 : 대학이상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디자인 및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한 자로 정회원 1명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단, 정회원 중 이사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 : 대학원에서 디자인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거나 학회가 인정한 자
3.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4. 단체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도서관
5. 명예회원 : 디자인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회장, 고문, 명예회원 등을 둘 수 있다.
6. 종신회원 :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가입)

1.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홈페이지 http://www.d-research.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온라인 가입신청을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홈페이지 보수 등으로 기능이 정지할 경우에는 사무국을 통해 가입신청을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의 구분은 제5조에 정한 회원으로 나뉘며, 개인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 등으로 구분되며,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은 입회비, 연회비 납입 여부에 준한다.
단, 단체회원은 별도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한 당 해의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28일까지로 회비 납입 여부에 준한다.

제7조(회비)

학회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및 법인회비, 도서관 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정,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정회원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2. 회비납부 및 제 부담금의 의무

준회원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의무


제9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의결권(의견 진술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재적이사 이상에게 있으며, 재적이사 이상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3. 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일부 활동 (논문지, 학술지 발표, 작품투고 등)에 제한을 할 수 있다.
4. 도서관회원은 학회에서 출간되는 학술논문 및 전시도록 등 관련 전 간행물을 3부씩 받는다.


제10조(탈퇴 및 제명)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사무국에 탈퇴원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하는 회원이 이미 납부한 제 회비는 탈퇴일을 기준으로 365일 산정 기준에 의거 잔여기간에 준하는 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②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일정기간(2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미납할 경우
④ 공식적인 학회(전시회 및 기타 행사, 논문지, 학술지 발표 등)활동에 2년 이상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제 3 장 임원 및 기구 (조직)

제11조(기구 및 조직)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 및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기구

① 총회
② 운영이사회
③ 이사회
④ 사무국


제12조(기구 및 조직의 편재)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 이사장 : 1인 - 수석부회장 : 1인 - 부회장 : 10인 이하 - 이사 : 명예회장, 고문, 자문, 위원장, 위원, 이사 등 - 감사 : 2인
2.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상근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학회 활동을 지도, 감독하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사업과 학회 규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또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임기 중 재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 선출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2. 명예회장, 이사장, 고문은 임원선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이상의 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부회장, 지회장, 분과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3. 회장이 위촉한 임원은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만 1년 단위로 재 임면할 수 있다.
4.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보선을 통하여 보충한다.
5. 회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6. 새로운 회장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7. 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특이한 결손 및 자의에 의한 사유로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 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해당 임원을 보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8. 학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현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학회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 사유)

1.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자동해임 한다.


제17조(겸직 금지)

부회장, 분과장, 지회장은 겸직을 금한다.
단, 국제교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논문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 이상의 임원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 전체를 대표한다.
2. 회장은 제반 업무(법인의 운영, 권익, 재산, 수익, 회계, 전시, 국제교류위원회, 기타사업)를 총괄한다. 또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학회의 업무(학술진흥재단 관련 학술, 연구, 저술, 논문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기타 학술관련)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단,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운영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선출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1.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과실로 학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본인의 퇴임 의사가 있을 경우
4. 학회의 취지에 반하며, 학회의 발전에 저촉되는 행위자.
5.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에 위임장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자.
6. 임원회비 만 1년 이상 연체된 자.
7. 학회 공식 주관행사(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회원전, 초대전, 공모전, 기타 공식행사 등)에 만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자.


제21조(고문)

1. 학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학회 운영지원 및 디자인 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및 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승인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사항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3.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운영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이사장, 지회장, 분과장, 이사 이상으로 구성되며,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회는 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이사장, 지회장, 분과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①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② 회장단 및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이사회

①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이사회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의결 정족수)

1.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단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단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5.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과정과 그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3.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기부금품 및 찬조금
5.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수입


제31조(회비 및 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1. 학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2. 학회는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 사업체,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기부금품 및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회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약 50일 전까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는다.


제35조(결산서의 제출)

1. 회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① 손익계산서
②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③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36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금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학회의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37조(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학회의 재산 중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손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4장 제25조 1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 7 장 학 회 규 정

제38조(학회규정 및 목적)

정관 제8장 제46조(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에 의하여 정하며,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의 사업 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제반 조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학회의 명칭)

본 학회는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이하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로 한다. (약칭 "KIDRS"라고 한다)


제40조(학회의 사업)

학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디자인 연구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회원 상호간 국내외 디자인 학술 연구활동 및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국제적인 디자인 학문 교류를 위한 심포지움과 세미나 개최, 기타 회원의 학술 연구 증진에 기여하는 부대사업


제41조(학회의 회원)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회원을 학회 회원으로 한다.


제42조(학회의 임원)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의 임원에 동한다.


제43조(운영이사회의 구성)

학회의 제반 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임원에 동하는 운영이 사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제5조에서 규정한 학회 임원으로 한다.


제44조(논문편집위원회)

학회 사업 중에서 학술지 편집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문 편집위원회를 두며, 제반 사항은 "논문편집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윤리위원회)

회원의 학문적 윤리성을 고취하고 회원의 비윤리적 활동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제반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6조(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학회 산하, 학회의 학술의 연구 발표, 학술지 집필, 발간 및 논문투고, 논문편집, 논문심사에 관련한 규정 및 논문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과 국제교류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및 시행세 규칙,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7조(합병 및 해산)

1. 학회가 합병 및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정관 제4장 제25조 1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4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정관 제4장 제25조 1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49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 규정 및 시행세칙, 기타 세부 시행령,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인터넷 사이트(http://www.d-research.or.kr)에 이를 게재한다.


제50조(서면결의)

1. 회장단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단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