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규정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의 회원이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밝히고,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그 밖에 학계와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2 장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4 조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1.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 5 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중복게재)
1.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2.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3.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8 조 (인용방법)
1.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 9 조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1.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10 조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1.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11 조 (구성 및 임기)
1.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3.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위원장과 간사)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3.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3 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연구윤리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제보자 보호 및 조사대상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 14 조 (회의)
1.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5.의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6.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 15 조 (원칙)
1.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2.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 및 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 16 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심의요청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 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 17 조 (심의요청)
1.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시된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3.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심의요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예비조사)
1.예비조사는 심의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예비조사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4.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심의요청 내용이 제3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의요청 내용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인지 여부와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5.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7.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본조사)
1.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는 조사기간은 1회에 걸쳐 30일을 넘지 않는다.
3.본조사 시작일 이전에 위원장은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조사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조사위원회는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6.조사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한다.
7.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20 조 (조사위원회 구성)
1.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안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4.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5.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나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1 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위원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의와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2.제보자와 조사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3.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4.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 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23 조 (판정)
1.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3.제보자나 조사대상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9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의신청)
1.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학회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5 조 (비밀유지의무)
1.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진실성 검증 이후의 후속조치
제 26 조 (결과에 대한 조치)
1.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2.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3.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7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