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는 시설결정고시일로 부터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2000년 7월 1일 기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 및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미조성면적 중 70%를 조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면적에 대하여 공동주택 등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용한 제안공모사업을 추진중으로, 일부 공원은 이미 제안에 의해 공원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사업주체가 선정되어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있어 공원시설에 대한 디자인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이미 조성되고 있는 사업지와 추진중인 사업지의 공원도입요소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각각의 공원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발방안과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향후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