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에서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만을 적용 대상으로 정한 반면, 조례는 공공공간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위법과 배치되는 현상을 진단하고, 공공공간이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법의 연혁과 구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연구자료를 통해 공공공간 적용실태를 관련법, 조례 적용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분야의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 해석의 모호성, 조례 적용의 한계, 공공디자인 사업의 특성, 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의 관점에서 적용실태를 진단할 수 있었으며, 공공공간을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