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RS

논문검색

논문제목UX 디자인 직무에서 재량근로시간제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영문A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the Discretionary Working Hours System in UX Design Roles
저자현호영첨부파일
초록
디지털 제품·서비스 환경에서 UX 디자이너는 문제 정의–조사–설계–평가가 반복되는 창의적 탐색 과정을 수행하며, 업무 강도와 소요 시간이 프로젝트 단계와 연구 결과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이러한 특성은 고정된 근로시간과 출퇴근을 중심으로 한 근로 통제 방식과 항상 잘 맞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재량근로시간제 관련 법령과 행정 해석을 검토해 제도의 핵심 요건을 도출하고, 과정 자율성과 성과 중심 관리라는 취지가 UX 디자인 업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분석한다. 또한 일본·미국·유럽의 유사 제도를 비교해 고숙련 창의적 직무의 자율성과 책임을 조정하는 규율 방식을 검토한다. UX 디자인 업무가 시행령 제31조의 ‘디자인·발명’ 또는 ‘시스템 설계·분석’에 해당함을 전제로, 성과 기반 평가와 절차상 재량이 확보된다는 가정 아래 재량근로시간제의 법적·실무적 타당성을 논의한다. 아울러 제도 운영 시 문서화·협업 구조·평가 지표 설계가 UX 업무의 특성과 법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을 제언한다.